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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졸업

1. 신청절차

  • STEP 01

    학과사무실 방문

  • STEP 02

    조기졸업신청서 작성

  • STEP 03

  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

  • STEP 04

    교무처 학사운영부 제출

2. 신청대상

  • 6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

  •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.0이상이며 전 과정 성적평점평균이 4.3 이상인 자

  • 학·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중 전 과정 성적평점평균이 3.5 이상인 자

3. 제출서류

  • 조기졸업신청서

  • 성적증명서

4. 유의사항

  • 재입학생, 편입생, 학사학위특별과정생, 학칙 제81조에 해당하는 징계자, 성적철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조기졸업신청자는 선발 유무에 관계없이 성적우수장학 선발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학기 말 성적 확정 후 최종 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