캠퍼스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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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절학기
계절학기
1.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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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교무처 > 재학생
계절학기 개설 희망 교과목 수요조사
(4월, 10월) -
STEP 02
강좌개설
학과(부) > 교무처개설 희망 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과(부)에서 개설과목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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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교무처
계절학기 교과목 확적 및 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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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교무처, 학과(부), 재학생
계절학기 개강
(6월,12월) -
STEP 05
교무처
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폐강과목 확정 및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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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재학생
수강신청(5월,11월) 및 수강료 납부
2. 목적
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복학, 재수강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 이외의 수강이 필요한 재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하고, 부족한 졸업학점의 이수, 우수 학생의 조기 학위취득 장려, 복수전공, 융합전공, 기초교양 및 관심 분야 학습을 장려하기 위함.
수강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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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방학 및 겨울방학
이수가능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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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가능
개설 교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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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양 또는 (융합)전공 교과목
3. 강좌개설 최소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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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·교양: 수강인원 20명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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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합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수강인원이 20명 이상(LINC+사업 등 국고사업 교과목은 제외)
4. 수업기간 및 이수시간 준수
계절학기 수업은 3주 이상으로 하며 1학점 당 15시간 이상 이수
5. 시험응시자격
총 수업시간의 3/4 이상 출석자
6. 학점 인정
졸업학점에 포함하나, 정규 학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함
7. 수강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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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 단위로 책정한 수강료 납부. 단, 이론 및 실습, 실습 교과목은 수강료를 시수 단위로 책정하여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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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한 자가 강좌 개강 전에 수강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며, 강좌 개설 후 환불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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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전 | 수업료의 전액 | |
개강일부터 총 수업일수의 5일까지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 |
개강일에서 총 수업일수의 5일이 지난날부터 8일까지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 |
총 수업일수의 8일이 지난경우 | 반환하지 아니함 | 성적처리 됨 |
단,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기 납부한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.